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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8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미애 외 19인·2024-06-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