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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0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일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0
정부 이송2026-0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