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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