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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종양 외 10인·2026-08-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