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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영진 외 10인·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8-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8-26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2026-08-28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정부 이송2026-08-2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8 · 찬성 210 · 반대 5 · 기권 132026-08-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8-24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