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주희 외 26인·2026-0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