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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해철 외 11인·2026-01-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