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40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