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54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성일종 외 10인·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