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3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민수 외 14인·2025-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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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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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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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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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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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