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충권 외 11인·2025-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