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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1인·2024-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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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