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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최보윤 외 10인·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9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9 · 찬성 269 · 반대 0 · 기권 02025-03-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