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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유용원 외 10인·2024-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6-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03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8 · 찬성 262 · 반대 1 · 기권 52025-07-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