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은석 외 16인·2024-09-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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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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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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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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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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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