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권영진 외 10인·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8-01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04
정부 이송
2025-08-13
공포일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8-26
정부 이송2025-08-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4 · 찬성 225 · 반대 2 · 기권 72025-08-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8-01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7-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