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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주호영 외 10인·2024-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0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2026-03-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