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0인·2026-03-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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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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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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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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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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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