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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지영 외 20인·2025-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