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승원 외 10인·2025-03-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