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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미화 외 10인·2025-05-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5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42026-03-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