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헌승 외 11인·2025-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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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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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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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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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