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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병덕 외 12인·2025-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