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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2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구자근 외 10인·2025-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ㆍ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