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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8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