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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1인·2025-08-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