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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진선미 외 10인·2024-08-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06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