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0인·2025-10-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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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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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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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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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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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