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3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승환 외 10인·2025-02-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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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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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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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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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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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