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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선 외 12인·2025-08-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