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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만희 외 10인·2025-0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