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한창민 외 11인·2024-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2025-07-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5-07-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2025-07-02
본회의 의결철회2025-07-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