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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5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만희 외 10인·2024-10-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1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22026-03-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