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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은석 외 16인·2024-10-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