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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정 외 12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