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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정 외 14인·2024-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