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엄태영 외 11인·2026-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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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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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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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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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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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