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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8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수진 외 10인·2026-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