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윤건영 외 10인·2026-0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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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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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관할구역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