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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언석 외 10인·2026-06-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