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4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고동진 외 11인·2026-04-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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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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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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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