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12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소병훈 외 12인·2025-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5-07-0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5-07-09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