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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진숙 외 10인·2025-0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