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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준병 외 14인·2025-03-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5-0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4-2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