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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태호 외 11인·2025-12-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