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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0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안상훈 외 12인·2026-0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