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도읍 외 10인·2025-09-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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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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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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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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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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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