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2인·2024-1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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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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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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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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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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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