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정하 외 14인·2024-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