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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지혜 외 20인·2024-07-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1